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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 개편내용 조건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정리포터 2023. 6. 1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꼭 체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가 개편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기존 실업급여와 비교하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 신청기간, 개정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 개편 변경내용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수급자별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 4주 1회 실업 인정기간이 변경됩니다.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 4주 1회 이상하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 4주 2회 이상 하고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 수급자입니다.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 4주 1회 이상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 4주 2회 이상 하고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장기수급자: 소정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입니다.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 4주 1회 이상하고, 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 4주 2회 이상 하고,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 방문 교육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 시청합니다.

1차 인터넷 실업인정 및 교육방법 (모바일, PC 모두 가능)- 고용보험 접속 또는 어플 설치/ 본인인증 로그인

4. 온라인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5.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완료 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자격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지급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절차

구직 활동자인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이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고용보험)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고용보험)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4.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차수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점심시간 등 피하여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방문하기에 편한 시간 같습니다. 신분증과 실업급여 수첩은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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